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 의뢰를 통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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