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는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848필지와, 개별 공시지가가 정정 결정된 8필지라며, 수원시는 31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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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
개별 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 공시지가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토지소재지 관할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 신청이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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