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의 광고받아 순위 올린 사실 미적시로 제재
광고로 인해 올라간 순위 및 아이콘, 소비자들은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숙박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고 검색순위를 올렸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부킹닷컴의 검색 결과 상위에 올라와 있는 숙박업체의 아이콘을 갖다 대면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렸다.

특히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한 설명을 달았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SL)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AGP·AGX),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라고 설명된 아고다의 추천 숙박업체 설명./사진=공정위

아고다는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는데,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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