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은 게일사 책임…중재 비용 일체 게일사 부담 결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3조원대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으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 됐다.

   
▲ 포스코건설 CI./사진=포스코건설 제공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송도신도시 개발을 위해 3대 7의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을 설립하고 동북아트레이트타워,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주거시설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5년 NSIC의 흑자로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미국 내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틀어졌다.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게일사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게일사의 사업 중단으로 NSIC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으며,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2018년 포스코건설은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와 TA(Troika Advisory)를 새 투자자로 맞이하면서 송도개발사업을 재개했다. 현재 NSIC의 지분은 ACPG가 45.6%, TA가 24.5%, 포스코건설이 29.9%를 보유하고 있다.

   
▲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사진=포스코건설 제공
그러자 게일사는 2019년 4월 ICC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2억 8000만 달러(3조 248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 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ICC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며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게일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중재판정으로 포스코건설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으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NSIC 사업분 전체 면적 약 377만㎡ 중 약 300만㎡가 완료됐으며, 향후 3공구 G5블록 등 77만㎡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ACPG사, TA사로 파트너사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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