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확정 시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방송 중단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다.

   
▲ MBN 로고./사진=MBN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20년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처분은 6개월 유예됐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 사유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중단이 부당하다’는 MBN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방통위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 처분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항소와 함께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할 경우 방통위 처분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되며 MBN도 방송을 이어갈 수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