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개소 사법처리 및 120개소에 2억 4969만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 기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감독내용으로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실시 등이며,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 등을 점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상기 제도 신설 후 첫 실시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최대 6개월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만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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