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지자체와 협의…기준 초과 취사시설 순차적 철거 예정"
   
▲ LH CI./사진=LH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감사원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관련 지적과 관련, 위반사항은 군포시와 협의해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결과 LH가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기숙사 건물(135개 호)을 19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군포시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어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어려웠다. LH는 해당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했고, 감사원은 입주자 131명역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입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구역 내 기업 종업원뿐만 아니라 군포시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추진할 방침이다. 위법건축물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시설 사용여부 조사 및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순차적으로 철거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입주 중인 청년들의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 시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 하는 등 주거안정 종합방안을 마련해 향후 주거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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