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진행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는 지난 4일 오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는 최 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최 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동업자인 안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물어보고,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서와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오늘 재판에 대해 하실 말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은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면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가량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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