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법인세 인하효과 시행 후 6개월 후 발생...선제적 입법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제계가 우리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6일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 경제계가 우리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경제6단체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법인세 법안에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의하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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