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서 자진 시정 시 기존 30% 감경에서 최대 50%로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법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 시 과징금이 최대 50%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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