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광명3구역 9만 5000㎡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투기 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이후 토지 분할, 단독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 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지도=경기도 제공


공공재개발로 기존 1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126가구로 244가구 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공공에 기여하고자 전체 세대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3구역을 포함해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수원 고색 등 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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