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8월 24일까지였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자 중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진=남양주시 제공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면세유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공급가와 보조금 지급단가(리터당 1220원) 차액의 50%를 지급하며, 1리터에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다. 

지원 유종도 당초 4종(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에서 부생연료유와 중유를 추가, 총 6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이현숙 농축산지원과장은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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