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당정협의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1억5000만원→1억6500만원
성일종 "전세사기 전담 기구부터 검경 시스템 갖춰 서민 보호 대책 마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1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현행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전담 기구부터 검경이 시스템을 갖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권리를 우선 신설하는 게 맞는다. 이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했다.

성 의장은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됐는데 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도 55명 정도가 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비롯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라며 "또 경매할 때 소액 임차인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현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1억 5000만원이네 1500만원을 올려 1억 6500만원을 우선 변제받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유 부분 50%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라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서류를 의무화해 보관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을 당사자 간 의논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명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민생이 어렵다. 특히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기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비 분쟁이 없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당이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앱 활성화 ▲전시피해 검경 시스템 구축으로 서민 보호 ▲임차인의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산정방식 등 항목 추가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청 거부 불가 ▲경매 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적 권리 보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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