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다각도로 개선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독점력 남용행위 규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플랫폼이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에 있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적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공정위

이날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 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중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기업결합(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에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은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시간에 한 위원장은 독과점 규제 법제화에 대해 묻자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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