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금융시장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투자자들의 혼란 역시 가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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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를 당초 도입 시점보다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밖의 투자자는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을 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당초 시행은 2023년으로 예정됐다.
현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 이른바 큰손들이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식 거래 관련 과세 대상이 1만5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배 수준이다. 금투세로 인한 세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손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뺄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주식 시장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자 엑소더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은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증시 침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짜피 금투세 적용을 받는다면 수익성이 높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서 “해외 증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원화 대비 달러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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