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변동분의 50% 이상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 인정
급등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 부담 경감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원청 사업자가 연동계약을 통한 대금 인상 유도에 나섰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하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요청 등)를 하고 있다. 

이번 공정화 지침 개정은 상기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를 모두 합계해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때의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서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고,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인상해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연동계약의 형태 등 원사업자의 노력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