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정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세금 대비 최대 3.3배
불합리한 요율, 감면대상 선정 기준·절차 등도 개선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법정부담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합리한 요율, 감면대상 선정 기준·절차 등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의 일관성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법정부담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같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중가산금의 이자율 및 부과기간 한도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높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2(일 0.022%, 월단위 환산시 0.66%)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해 이자율은 최대 43%(3%+40%)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동일하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5(일 0.025%, 월단위 환산시 0.75%)로 국세기본법보다 높고,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대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가산금 부과일수를 국세기본법과 같이 5년으로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산 이자율은 최대 48%(3%+45%)로서 국세체납의 경우보다 5%포인트 높다. 게다가 부과기간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부과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부담금이 있다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2%(월)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중가산금의 이자율이 최대 75%로 국세 최대한도 43%의 1.7배에 해당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본가산금을 국세(3%)의 3.3배에 달하는 10%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소각이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동액, 각종 용기 등은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껌을 씹고 난 이후 폐기물로 남는 것은 껌의 총 중량 중 25% 수준이라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준은 합리성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부담금 요율의 급격한 상승도 문제다. 껌에 대한 요율은 2000년 판매가격의 0.27%였던 것이 08년 0.36%, 10년 1.08%, 12년 1.8%로 6.7배 상승하여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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