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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