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문안 포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7일 이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북한군의 서해상 우리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문안이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우리정부는 11월 16일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엔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궐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명시했다. ▲납북 피해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상봉 재개 촉구도 반영됐다.

결의안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당초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전원 동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중러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컨센서스에 반대하지 않아 결의안 자체가 총의로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것은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대사는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를 겨냥해 “최근 국정운영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한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치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고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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