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일당이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정 실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전체 구도다.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을 직보하는 관계였던 만큼 정 실장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탁을 수락해 개발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규명하는 게 검찰의 목표다.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영장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다 설명했고 더 설명할 게 없다. 대질신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은 20일이다. 검찰은 거의 매일 정 실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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