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젤리피쉬 제공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박효신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혐의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면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같은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현 소속사와 주변의 도움, 자신의 노력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가 재정 신청을 하면서 현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