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형사 고발…대통령실 "출처 불명 '허위 글' 토대로 가짜뉴스 퍼뜨렸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2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전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발언했고 이를 SNS에 게시했다.

   
▲ 김건희 여사가 11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번에 장경태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좁혀서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경태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장경태 위원은)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며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캄보디아에게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지문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장경태 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 말로 대한민국 및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