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영주차장에 ‘쏘카 전용’ 주차장 생겨... 업체도 이익 기대
공정위, 신산업 및 국민생활 분야 총 29개 규제개선 방안 발표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제공 이익 금액도 상한 조정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쏘카 등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에서 빌려 사용한 차를 도착지에서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편도수수료 부담을 덜고, 업체 역시 도착지에서의 차량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추가 이익이 기대된다. 

   
▲ 정부가 카셰어링 및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사진=공정위


정부가 차량공유·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등 신산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다양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을 크게 나눠보면 △신산업 활성화, 국민후생 증가 분야 8건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분야 9건 △사업자 부담 완화 관련 및 공공조달 제도개선 관련 각각 6건 등 총 29개의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 장소 외에 다른 지역에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부터는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에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약 1100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형차 K5 6시간 대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량 대여료는 10만 5000원 정도인데 편도 이용에 따른 편도 수수료가 차량 대여 가격보다 비싼 상황이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주차구획 설치 사례./사진=공정위


이와 함께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를 통해 허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명확히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20년 전에 도입돼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이익 제공 가능 금액이 현행 3만 원인데 이를 20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 워치나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 감지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있어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의 경우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수소산업 분야에서는 그간 수도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 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밖에도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개선되며, 현재는 차량을 이용해 천연액화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에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대로 제한했던 것을 4대로 확대한다. 

또 현재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 또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 자격 및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경쟁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보다 나아짐과 동시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특히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대수 확대 등을 통해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