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반대 13인·기권 21인
주호영 "국조, 대검 마약수사 부서에 한정...참사와 관련 없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의원 13인 중 12인은 국민의힘 소속의(가나다순)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윤한홍·이용·이주환·장제원·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다. 1인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국조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재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여야는 협의 끝에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한 마약 관련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약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면 안 되나. 대검이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이태원 참사)에도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합의 하루만에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은 경호처, 대검, 법무부, 군청까지 다 요구했다. 기관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국조가 목표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게 아닌가 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민주당은)대검이 경찰에 마약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인원이 용산에 줬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수완박 이후에 관여할 수가 전혀 없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아무 관련 없는 대검을 들어가는 건 정쟁 의도"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 제외 및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조 특위 첫 회의가 한 때 파행을 맞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고, '마약수사 관련 부서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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