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출 정상화 앞두고 별도 영업지침·마케팅 계획 미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채비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만큼, 대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 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채비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만큼, 대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사진=김상문 기자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개시되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시행일에 맞춰 여신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대출 확대에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의 속내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영업점에 특별 영업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곳은 전무하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수요가 침체된 만큼, 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대비한 방책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에 따라 시장금리도 치솟고 있어 은행 수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연 5.280∼7.805%에 달한다.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5.200∼7.117%,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2년 만기) 금리는 연 5.230∼7.570%로 각각 금리상단이 7%를 넘어섰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도 연 6.218∼7.770%로 금리 상단이 7% 후반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대출규제의 핵심인 DSR 규제는 이번 대출 규제완화에서 빠져 대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LTV 규제 등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해 최대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 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LTV 규제 완화에도 기준금리 인상, DSR 규제 유지 등으로 당분간 은행권 주담대 수요는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 8000억원으로 2분기 말 1757조 1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이 1007조 9000억원으로 6조 5000억원 늘었는데, 증가 폭은 2분기 8조 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주택거래 부진 등에 따른 주담대 수요가 줄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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