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문상객 음식 강제한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조항’도 삭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이 문상객에게 대접할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환 역시 되파는 등의 처분할 권리를 되찾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번 시정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안치능력, 빈소 수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는 15곳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장례식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는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위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해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일체의 반입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사업자 배상시 보험활용 조항 △부당한 유족배상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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