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적극 해석 통해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돼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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