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존 5개사에 2곳 추가 지정... 증권사 보유 가능 배출권 한도도 50만 톤으로 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KB증권·신한투자증권 2곳을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에 활동한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5개사를 포함한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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