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조직적으로 심각한 수준... 엄정 대응”
“조사방해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구,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물연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조직적인 방해에 의해 불발됐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실시된 화물연대 현장조사가 화물연대로부터 조사방해를 받아 불발된 것과 관련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조직적인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관련해서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의)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배석한 문재호 대변인은 “그동안 조사방해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었다”면서 “예전에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파쇄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고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불발된 현장조사는 월요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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