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사진)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6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상장사 임·직원이 향후 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지만 K-ITAS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도 임직원의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함께 전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한국거래소 심리 건수는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건수는 160건이며 이중 11월부터 착수된 건수는 각각 14건, 1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히면서 5명‧2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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