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명예훼손 소송…"법적 다툼 되돌아 보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앞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비공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혹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치 못해 한 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고발을 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참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법적 대응에 나선 한 장관을 향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소송에 부담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라면서 한 장관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면서 본인의 질의가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한 장관의 손배소송을 비꼬았다.

더불어 김 의원은“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이재정·한동훈 악수설’부터 ‘이재명 대북코인 X맨 논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럽연합 대사 발언 왜곡’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아 당내에서도 ‘김의겸 리스크’로 지탄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