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 시, 연 2.7조 원 경제적 손실
안전운임제 연장 대상 확대하면 연 21.5조 원 타격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올해 두 차례의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할 시 향후 2조7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13일 보름이 넘게 진행된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더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 올해 두 차례의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할 시 향후 2조7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기아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출고된 수출용 차량이 로드 탁송 방식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조우현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됐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과로, 과속 운전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데다, 시행 효과가 불분명해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1차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운영을 3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화물연대는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3년 연장 뿐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차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의 두 번째 파업에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9일 만에 철광·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추가로 발동했다.

그러자 현장에선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었고, 결국 지난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를 찬반투표로 진행해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하면서 파업이 종료 됐다. 

정부는 현재 1차 파업 당시 결정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된 지난 13일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으로 우리 경제는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경우 매년 2조7000억 원씩 3년 간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1조9000억 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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