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참여연대 “감사원, 직권남용·국가계약법 위반 등 국민감사 일부 수용”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공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반면 감사 청구 내용 중 △이전 비용 추계책정 △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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