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환경, 노사 관계 대립 가중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립 수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최근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막을 내리면서 노동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 개혁이 선행돼야 노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환경이 노사 관계의 대립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 서울교통공사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에서 "인력 감축 철회, 노사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는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응답자의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 노동쟁의 개념 확대(제2조)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해당 개정안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안의 일부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노조원의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도 포함돼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달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34.4%는 해당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를 증가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가 가중될 뿐 아니라,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4.2%, ‘파견제도 개선’ 22.6% 순이 꼽혔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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