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배제 조치 1년 연장 시행 후 개편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임대 등록 복원 추진
규제지역 추가 해제…분상제 적용 지역 조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30%까지 허용된다. 민간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각각 4·6%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은 12%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3주택 이상자나 법인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는 12%에서 6%로 내려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지방세 포함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장기 보유 시 세금을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시행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다. 정부는 연장 시행 후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된다. LTV는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장기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한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신규 등록자를 비롯해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이 남아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있다. 이 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 등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5년 이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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