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10대 여성 승객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언도됐다.

연합뉴스는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보도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18세 승객 B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후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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