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국·EU·일본만 남아
"적극 협조해 조속히 마무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해외 경쟁 당국 승인이 잇따라 이어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순항하는 모양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주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전날 필수 신고국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 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 국가 승인 사례다. 중국 시장총국은 두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늘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 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 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이라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정부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에서 23%,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서 17%를 차지한 주요 노선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42%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크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인 미국·유럽 연합(EU)·일본·영국(임의 신고국)의 기업 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로 하여금 인천-런던 노선 취항 제안을 담은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26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당분간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해외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터키·대만·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 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말레이시아·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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