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히지 못한 안전운임제…'일몰' 위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만을 우선 통과시킨 것이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1일 일몰이 예고돼 여야가 30일 극적인 타협을 이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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