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조특위, 증인 채택으로 촉발된 설전…‘방탄·검수완박·닥터카’ 정쟁 되풀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증인 채택과  검수완박 문제로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대검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관보고 시작 전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미출석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신 부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못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부장이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국회에 어제 오전에서야 알렸다. 국정조사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협의를 통해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며 반부패강력부장의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요구에 여당에서는 참사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수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언급하며 “대상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지, 반부패부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항의했다.

또 그는 “야당이 단독으로 반부패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부패부장을 거듭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롭게 전날 이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호도했다”며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이 대표 수사의 총 책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신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10.29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검찰에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닌 정쟁화, 정치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여야간사 간 합의 통해 증인을 채택했다”며 “반부패부장이 마약과 관련된 최종책임자”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정정해주시기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증인 채택이 ‘방탄’ 목적이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도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조 의원이 주장한) 야당 단독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김 의원의 반론에 힘을 보태며 설전 종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합의 과정에서)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부분이 없다고 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면서 “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당은 미참석했다. 합의 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오해가 있다”며 재반박에 나서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된 신경전은 마약수사와 검수완박으로까지 이어졌다. 

대검 증인 채택으로 촉발된 논쟁… ‘검수완박’·‘닥터카’까지

여당소속 특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를 ‘검수완박’으로까지 이어가며, 야당이 참사와 관련 없는 대검을 참사와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 측 인사는 물론 지도부까지 10.29참사 직후 ‘검찰의 마약수사가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 참사를 정쟁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책임에 대검을 연계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폐지됐다”며 “(또) 마약수사와 관련해 ‘투약’과 ‘보관소지’에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다”면서 야당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에 기반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 및 지도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수사를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과거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도지사가 구조 목적의 헬기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을 언급하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재조명했다.

그는 “(신 의원은) 안타까운 참사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의료진이 탑승하는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활용했다”며 “사고 현장에서는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탑승해 공무수행 중인 차관을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복지 공무원을 운전시켜 근무지를 이탈하게 했다”면서 검찰로 참사를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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