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는 1일 내에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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