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몰법 처리·국조연장 요구하며 1월 임시국회 요구
국힘 "이재명 방탄국회 열자는 것"..."설 이후 하자" 역제안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올해 효력이 끝나는 중요 일몰 법안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반발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었다. 

31일로 효력이 끝나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에 대해 여야가 협상에 실패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이날 사실상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반해, 민주당은 현행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법과 관련해 "각 당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밀어붙이는 부분에는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2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멈췄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에 끝난다. 보통 1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민주당은 일몰법안 처리와 '10.29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주장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북한 무인기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하는 건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설 이후에 하자고 역제안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검찰 소환도 거부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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