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새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새해 해맞이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조치다. 

2024년부터는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에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1세는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