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일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영업직원의 총 보상이 산정되는 구조와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로 직원들이 인정받는 수익 등이 예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됐다.

이번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에 의해 실적을 인정하고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 초과 투기적 주식매매의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하여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Pool)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펀드 1억원 판매 시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가 40만원과 150만원으로 각각 다르다면, 영업 직원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100만원의 동일한 실적을 인정받는다면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실적 때문에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영업직원은 상품별 수익 차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재산상태, 재무목표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골라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실적인정 회전율 상한을 연300%에서 200%로 낮췄다. 또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더욱 다지기 위해 과당매매 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한화투자증권은 회전율이 연300%를 초과한 고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연200%로 더 낮춰 직원이 고객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주식거래만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과다한 매매는 거래비용 부담을 늘려 고객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회전율 연200% 초과의 주식 매매는 고객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적 거래”와 다름없다고 본다. 이 투기적 거래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 영업직원 총보상은 ‘연봉’과 ‘조직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연동되지 않고 리테일본부 전체와 소속지점의 인정수익과 연동된다.
 
‘조직성과급’은 회사 혹은 리테일본부 전체의 이익 규모와 각 지점의 고객추천도·자산 순증가액·CIR(Cost Income Ratio, 비용을 순영업수익으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산정된 KPI(중요성과지표)순위에 따라 리테일본부 및 각 지점별 재원(Pool)이 산정된다.

이 때 각 지표마다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를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산정된 각 지점별 연봉재원 및 성과급재원을 바탕으로 지점장이 소속 영업직원의 1년간 기여도에 따라 연봉 및 성과급을 결정한다. 영업점 직원의 서비스 수준을 제일 잘 아는 지점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직원이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게 됐다” 며 “영업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