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폐패널 재활용률 제고 및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 SK네트웍스 이천물류센터 지붕에 설치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사진=SK네트웍스서비스 제공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유럽연합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하며,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ㆍ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토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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