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마치면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 전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장기 대출을 소위 '영끌'해 자가를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500만 원으로 한정된 15년 이상 변동 금리부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보도했다. 올해 하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치해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연구 용역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 기간이 15년을 넘을 때 △고정 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 원까지 △고정 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500만 원까지 △변동 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 원을 공제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 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 규모로 보듯 장기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봉급 생활을 하는 이들의 연말 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 제도는 고정 금리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됐다. 변동 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 공제 한도에서 상당한 차별을 둔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재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 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은 고정 금리 이용자들보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변동 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여나가며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재 500만 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 금리부 주택 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도가 300만 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 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또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당국은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끝난다면 내년 연말 정산 시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5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제고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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