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증권사들은 대면‧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비교해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이 9일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모두 알리도록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안내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모두 알리도록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더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주로 알린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공시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거래 금액·거래 기간 등을 고려한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께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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