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서 재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따른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소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집단파업 중 화물연대가 소속 기사들에게 파업에 동참을 강요했거나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복 및 방해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 사무실 및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세차례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격렬한 반대로 건물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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