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결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법원이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DB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며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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