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합의 때 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정상화 전망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관련 한일 외교국장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장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협의 시 양 국장은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정부는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3자 변제’란 큰 틀의 해결책을 공식화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한일 국장급협의에서 서 국장은 정부 해결책에 대해 설명하고,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피해자측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공개토론회 다음날인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을 상대로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의 해당 기업들은 관련 협의에 불응해왔다.

   
▲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만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 공개토론회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국장은 이번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협의에서 이 같은 피해자측의 주장을 전달하고, 일본기업의 배상금 기여 및 사과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일 외교국장협의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약 20일 만에 다시 개최됐으며, 서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참석하는 한일 국장협의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을 합의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정부가 한국기업에 조치한 수출규제 강화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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