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에 합당한 조치"vs"지나친 직업의 자유 규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취업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의 범죄 노출 위험이 큰 배달업의 특성에도 현행법에 강력범죄나 성범죄자의 배달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새로운 약관을 통해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 w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합당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 배달의민족 BI./사진=우아한형제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오토바이와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 서비스인 '배민커넥트'의 약관 개정을 안내했다. 약관 개정 전 30일 전에 공지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은 내달 1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기간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도 배달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우아한청년들은 신규 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기사 역시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20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배달기사가 주문자의 거주지 및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대면 접촉이 가능하다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이 강력범죄자에 대한 라이더 업무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리고 있다. 미성년자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에 강력범죄나 성범죄자 라이더를 애초에 배제하는 조치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배달기사라는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지나친 낙인찍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배달업이 취업제한 직종이 아닌만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범죄 경력 죄회 등 관련 범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물 인증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의미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며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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